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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요양기관(종합병원, 의원, 약국 등) 본인확인 강화 제도’ 시행(2024.5.20.) | 공지일 | 2025.1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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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요양기관(종합병원, 의원, 약국 등) 본인확인 강화 제도’ 시행(2024.5.20.)에 따라,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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